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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200811
(시효연장을 위한) 판결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대아산업개발은 186,615,263원과 그 중 180,828,994원에 대하여 1998....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대여금에 관한 집행권원의 획득 원고는 2003. 4. 15. 피고 주식회사 대아산업개발(이하 ‘피고 대아산업개발’이라 한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2003가합9837)를 제기하여 2004. 3. 12. 다음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2004. 4. 7.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86,615,263원 및 그 중 180,828,994원에 대하여 1998. 1. 4.부터 1998. 8.31.까지는 연 5%, 1998. 9. 1.부터 1998. 11. 25.까지는 연 7%, 1999. 6. 3.부터 1999. 9. 14.까지는 연 16%, 1999. 9. 15.부터 2003. 12. 18.까지는 연 14%, 2003. 12. 19.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구상금에 관한 집행권원의 획득 1) 자재구입보증채무약정 체결 가) 원고는, 피고 대아산업개발과 사이에 ① 1997. 11. 26. 피고 대아산업개발이 한국철강 주식회사로부터 계약금액 316,616,000원에 해당하는 철근을 공급받음에 있어 보증금액 189,969,600원, 보증기간 1997. 11. 26.부터 1998. 3. 26.까지로 하는, ② 1997. 12. 5. 피고 대아산업개발이 주식회사 신풍산업으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음에 있어 보증금액은 198,300,000원, 보증기간은 1997. 12. 5.부터 1998. 5. 31.까지로 하는 각 자재구입보증채무약정(이하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대아산업개발에게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관한 주택건설자재구입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 A, B, C와 D는 위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을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의 대위변제 원고는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의하여 1998. 7. 3. 한국철강에게 76,710,000원을, 신풍산업에게 1998. 7. 29. 54,122,000원, 2001. 3. 20. 115,511,058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3 집행권원의 획득 원고는 2003. 7. 2. 피고들과 D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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