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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5나56333
양도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침출차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아 “D”(이하 ‘이 사건 점포 겸 음식점’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중, 2013. 11.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 겸 음식점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에 관하여 양수도대금을 6,500만 원으로 정하여 양수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2013. 11. 7. 금 4,500만 원, 2013. 11. 8. 금 1,650만 원(1,500만 원 150만 원) 합계 6,15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양수인의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2013. 12. 18. 이 사건 점포 겸 음식점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 양수인인 피고는 2013. 11. 14. E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 겸 음식점의 향후 3년간 영업에 관하여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13. 11. 12.부터 2014. 6. 30.까지의 수익은 우선적으로 투자금 변제에 사용하고, 추후 순이익금의 분배는 피고 60%, E 40%로 하며, 이 사건 점포 겸 음식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100만 원 및 권리금에 관한 권리는 피고에게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 장 (1) 청구원인 ①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가 6,500만 원의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로부터 원고가 지급받은 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6,150만 원인데, 원고가 당초 지급받은 4,500만 원은 위 계약 당일(2013. 11. 7.)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던 피고의 동업자로 업무집행조합원인 E에게 돌려주었으며, 2013. 11. 8. E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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