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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가합560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980,000원 및 위 금원 중 4,18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7.부터 2013. 11. 21...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함과 아울러 골프연습장 동업계약의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 및 이익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인정 사실 금전의 대여 원고는 2012. 9. 26. 피고에게 99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21만 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2012. 9. 28. 피고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신용카드로 자녀의 돌 잔치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면 이를 즉시 변제하겠다고 하여 2012. 10. 6. 원고의 신용카드로 140만 원을 결제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2. 6.경 피고와 원고는 스크린 타석 장비, 골프아카데미 레슨 인력 조달을, 피고는 점포 임차, 인테리어 설치를 맡아 서울 강남구 C 소재 D빌딩 지하 1층에서 골프연습장을 개업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의무의 이행 등 원고는 2012. 10. 24.경 위 점포 임대차보증금 및 인테리어 계약금 지원 명목으로 피고의 아버지 E에게 자기앞수표로 합계 2,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주식회사 청담아시아로부터 위 점포를 임차하였으며, 계약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위 금원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2. 11. 24. 주식회사 청담아시아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4,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E은 2013. 1. 3. F와 공사기간 2013. 1. 14.부터 2013. 1. 15.까지, 총 공사금액 8,500만 원(2013. 1. 10. 4,500만 원 지급, 2013. 1. 현장 오픈 후 4,000만 원 지급)으로 정하여 위 골프연습장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1.경 원고와 사이에, 2013. 1. 10. 피고의 친척으로부터 6,500만 원을 차용한 후 위 금원 중 4,500만 원을 F에게 공사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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