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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19고단29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09. 7. 5.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 고단 2972】 피고인은 2012. 5. 24. 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서 음식점 'C' 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일본 국적의 피해자 D에게 “ 두 달 내에 C 음식점을 오픈할 예정이고, 현재 내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 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공사가 완료된 이후 음식점 허가가 나오면 음식점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

그 돈을 못 줄 경우에는 C 음식점의 임차 보증금 5억 원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 사업 명의자 E 과도 협의 되지 않은 상태라서 C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고 인은 위 C의 임대차 보증금 5억 원 중 5,000만 원만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잔금 대신 월세를 내는 방식으로 C을 임차하였기 때문에 5억 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이 없었으며, 당시 개인 빚이 약 6억 원에 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수표와 현금으로 2011. 11. 17. 경 1억 3,000만 원, 2011. 11. 25. 경 4,500만 원, 2011. 12. 6. 경 4,500만 원, 2012. 2. 17. 경 4,5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는 등 합계 2억 6,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9 고단 3246( 병합)】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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