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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8 2013가합7393
전화가입권자 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전화사용권에 관하여,

가. 피고(반소원고) B은 피고 C에게 2012. 6. 1....

이유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 B은 남편인 D와 2008. 10.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점포(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FG’라는 상호로 배달음식점을 개업하여 영업하여 왔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음식점을 사무실로 사용하여 ‘FG’의 체인사업과 식자재 유통업을 함께 하였고, 이 사건 음식점 옆에 창고를 짓고 냉장고 등을 설치하여 식자재를 보관해 왔다.

다. 피고 C은 2010. 하반기부터 피고 B의 직원으로써 ‘실장’이란 직함을 가지고 이 사건 음식점 운영과 체인사업 전반을 관리하면서 가맹점 계약 시 가맹주들에게 계약내용을 설명하고 교육을 담당하였다. 라.

피고 C은 2012. 6.경 피고 B, D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3,000만 원에 양수하였다.

마. 피고 C은 2012. 11. 15. 이 사건 음식점 건물의 공유자인 H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임대차기간 2014. 11. 14.까지(24개월),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7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바. 원고는 2013. 6. 1.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모든 집기 및 전화 회선(I, J, K,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전화번호’라 한다, L) 등 영업권을 5,000만 원에 양수하였다.

사. 원고, C, H는 이 사건 음식점의 임차인을 원고로 변경하기로 하고 임차인을 원고로 하고 나머지 조건은 마.

항 임대차계약과 같은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전화번호를 사용하였고, 2013. 6.부터 이 사건 전화번호에 대한 요금을 납부하여 왔다.

자. 원고는 2013. 6. 1. 이 사건 음식점에서 ‘M’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을 했고,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 필요한 식자재를 공급받아왔다.

차. 원고는 2013. 6.경부터 N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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