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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노38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2호, 제4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22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각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단약의지를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원심에서 이를 이미 모두 반영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으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은 없는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저지른 점, 이 사건에서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몰수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몰수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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