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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노24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제출한 2015. 7. 17.자 항소이유서의 법리오해 주장이 명확하지 않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5. 1. 26. AB, AC와 함께 필로폰을 1회 투약한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공소사실 제2의

라. 내지 바.항의 각 범죄사실에서 3회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1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인 피고인, AB, AC, J의 각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26. AB, AC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여 주고, 스스로도 3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단약의지를 보이는 점, 마약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원심에서 이를 이미 모두 반영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반면, 이 사건 범행에서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범행의 태양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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