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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노581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판시 제1죄, 제2죄, 제4의 나.죄, 제6 내지 8죄 : 징역 8월, 판시 제3죄, 제4의 가.죄 : 징역 4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각 물건들은 이미 수사단계에서 모두 폐기되어 현존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몰수를 명한 각 물건들은 원심판결 이전에 이미 폐기 처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참고자료로 제출된 각 압수표 참조), 이를 몰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위 각 물건의 몰수를 명한 원심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 과정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환각물질을 흡입하였고,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교도소에서 형을 복역하다가 출산을 위해 형 집행이 정지된 와중에도 출산 후 재차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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