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노40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3호, 제5, 6, 7호, 제11, 12호, 제14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른 마약사범의 수사에 협조한 점, 단약의지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이미 참작하여 형을 정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저지른 점, 피고인이 D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18.95g에 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몰수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몰수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42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압수된 증 제2호(필로폰 0.1g), 증 제4호(필로폰 3.6g), 증 제8, 9, 10호(각 필로폰 4.9g)를 몰수하였으나, 이는 대검찰청 과학수사과의 법화학 감정에 소모되어(수사기록 137면) 이 부분은 몰수할 수 없음에도 이를 몰수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에는 위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몰수 부분에 한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압수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