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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5858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09. 6. 9.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09. 6. 11.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B정형외과에서 14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입원기간 기재와 같이 2009. 6. 11.부터 2014. 9. 15.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46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21,275,42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각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과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앞서 본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로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가 주장하는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그 보장 내용 및 성질이 유사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들은 제외하였다.

순 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납보험료 계약자 피보험자 지급보험금 비고 1 흥국화재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 2008. 6. 23. 61,809 피고 피고 36,591,690 2 AIA생명 무)꼭하나플러스 2009. 3. 25. 33,692 피고 피고 26,600,977 3 ING생명 무)파워변액유니버셜종신 2009. 5. 22. 89,641 피고 피고 43,730,595 4 PCA생명 무)가디언종신 2009. 6. 1. 37,400 피고 피고 15,930,000 5 한화생명 무)스페셜건강 2009. 6. 4. 21,500 피고 피고 13,700,000 6 한화생명 무)스페셜건강 2009. 6. 4. 16,000 피고 피고 8,000,000 7 원고 무)롯데성공신화 2009. 6. 9. 54,820 피고 피고 21,275,420 8 MG손해 무)그린라이프원더풀플러스 2009. 6. 9.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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