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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950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갑 독일법인이 우리나라 회사인 을 주식회사와 제철소 설비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플랜트 공사를 위한 설비 공급, 설계 등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후 을 회사가 갑 법인에 설계대금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2조 제2호 (나)목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납부하였는데 갑 법인이 과세관청에 설계대금은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 인적 용역의 제공에 따른 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갑 법인이 지급받은 설계대금은 인적 용역의 대가로서 위 협정 제7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원천납세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7조 제1호, 제12조 제1호, 제2호 (나)목, 제3호

원고, 피상고인

티센크루프 우데 게엠베하의 소송수계인 티센크루프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아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4인)

피고, 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 및 상고이유보충서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독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7조 제1호는 사업이윤에 관하여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단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사용료 소득에 관하여 제1호에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하면서 (나)목에서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로 규정하고, 제3호에서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가.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독일 법인인 원고는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현대제철’이라고만 한다)와 일관제철소 설비구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코크 오븐 플랜트 및 가스정제 플랜트 등 이 사건 각 플랜트의 공사를 위한 설비의 공급, 설계 및 엔지니어링, 감리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국외설비 대금 117,422,000유로, 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대금(이하 ‘이 사건 설계대금’이라 한다) 21,000,000유로, 감리 용역대금 17,575,000유로를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2) 현대제철은 원고에게 이 사건 설계대금 중 총 16,800,000유로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설계대금이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제2호 (나)목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세율 10퍼센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2008. 2. 11.부터 2009. 8. 17.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그와 같이 원천징수한 법인세 총 2,528,716,898원을 납부하였다.

(3) 원고는 2011. 3. 10. 피고에게, 이 사건 설계대금은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 인적 용역의 제공에 따른 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액 2,528,716,898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설계대금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5. 6.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런 다음 원심은, ①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목적은 원고가 현대제철에게 특정한 사양의 이 사건 각 플랜트 설비를 공급하는 것이고, 이 사건 각 플랜트의 설비에 관한 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플랜트 설비를 공급하는 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설계 및 도면작성 작업인 점, ② 이 사건 용역이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상 비밀보호 조항은 쌍방에게 동등하게 비밀보호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용역계약 또는 판매계약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내용인 점, ④ 이 사건 용역이 약 2년 6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이행되었고 그 대가인 이 사건 설계대금은 대부분 인건비 등 실비변상적 요소로 지출되는 등 이 사건 설계대금이 인적 용역의 대가로 보기에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이행과 결과를 보증하고 있는 점, ⑥ 원고가 보유한 코크 오븐 플랜트 설비 등 분야에 관한 고도의 기술력 및 비공개 기술정보가 이 사건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일부 현대제철에게 공개 또는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인적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인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설계대금은 인적 용역의 대가로서 한·독 조세조약 제7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원천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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