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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1 2013고합10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6.경 서울 종로구 E빌딩 1층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회사’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G회사’이라 한다)의 영업이사 H에게 “G회사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전선을 공급해주면 이를 삼성 계열사에 현장 납품판매하여 익익월 15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회사으로부터 공급받는 전선을 삼성 계열사에 납품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선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회사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6.경 충남 당진시 I 물류창고에서 106,368,350원 상당의 피복절연선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0.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685,804,695원 상당의 피복절연선(이하 ‘이 사건 전선’이라 한다)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1)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참조). 2) 피고인의 법정진술, J, H, K의 각 법정진술 및 고소장, 견적서, 각 F회사 법인통장 거래내역, 거래처원장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납품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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