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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0.16 2014나13777
계약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2.경 모아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모아주택산업이 발주한 김포 한강신도시 Ab-10블럭 모아미래도엘가아파트(1공구) 건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평강기계설비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유진이엔씨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진개발, 에스아이산업 주식회사, 주현건설 주식회사(이하 각 회사를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라는 기재를 생략한다)로부터 공사참여 신청을 받았다.

위 공사참여 신청에 있어 원고는 용인흥덕 미래도프라자 203호(부가가치세 포함 629,085,748원 상당)의 수용조건을 부가하였고, 평강기계설비는 2,880,000,000원(평강기계설비의 대물손실금액은 없다), 삼진개발, 에스아이산업, 주현건설은 각 3,000,000,000원, 3,110,000,000원, 3,020,000,000원의 공사대금(다만 삼진개발 이하의 회사들은 대물손실로 300,000,000원을 수용하였다)에 공사참여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1. 12. 28. 평강기계설비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계약금액을 2,880,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1. 12. 29.부터 2014. 5. 25.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2. 1. 6.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288,000,000원으로, 보증기간을 2011. 12. 28.부터 2014. 5. 25.까지로 정하여 평강기계설비가 계약보증기간 내에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평강기계설비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평강기계설비는 2012. 10. 30.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고 당시 잔여공사금액은 2,695,000,000원이었으며, 원고는 2012. 11. 15. 삼진개발과 사이에 계약금액 3,000,000,000원으로 재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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