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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5 2012노122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에 30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억 원을 투자받은 것이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재판 승소가능성이나 승소금액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A은 당초 항소이유서를 통해 사실오인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심 진행 중에 선임된 위 피고인의 변호인이 양형부당도 주장하는 취지라고 변론하므로, 비록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점에 대해서도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지불각서(증거기록 147쪽)에는 ‘30억 원을 판결금 또는 조정금액으로 수령되는 금액에서 지불한다

’고 하면서도 ‘만일 어떤 경우가 발생하여 기일이 연기되더라도 작성일로부터 6개월을 넘기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재판 승소 여부와 상관없이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점, ② 이 사건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를 피고인들에게 소개해 준 N도 검찰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지불각서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6개월이 지나도 30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금 3억 원에 대해서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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