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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4 2012노215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G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G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인 아산시는 피고인들을 포함한 주민들에 대한 ‘예비군 훈련장 이전사업’ 관련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30억 원의 예산을 확정한 다음 그 지급방법에 있어 법령의 근거를 맞추기 위하여 사업비지원 형식을 취한 점, 아산시도 피고인들을 포함한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원들이 자부담금 3억 원을 출연할 자력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사업 관련 공사비를 부풀려 기성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미 보상금으로 30억 원을 지원받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불법영득의사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아산시는 '아산시 S 예비군 훈련장 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을 포함한 주민들에게 이 사건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점은 인정되나, 그 지원방법에 있어서 별도로 주민들을 대표한 피고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주민들로 구성된 ’L법인‘을 설립하여 시비 30억 원, 자부담 3억 원이 소요되는 ’한우공동사육단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주민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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