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광명 소재 토지 구입대금으로 2003. 6. 5.부터 같은 해
8. 6.까지 45억 5,355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여 위 토지의 근저당권부채권을 구입하였다는 F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N에게 3억 원이라는 거액을 선뜻 지급한 점, F이 고소하겠다고 위협하자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한 점, O, P, N은 원심 법정에서 F이 2004. 2. 10. 잠적한 이후 피고인들로부터 F의 돈으로 광명 소재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F이 2003. 7. 9. 선물투자원리금 61,262,450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한 것과는 별개로 피고인 B에게 광명 소재 토지 구입대금으로 수표 6억 원을 교부한 점, 피고인들은 F이 출소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F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 하면서 광명 소재 토지의 구입 및 처분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F의 투자 지분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내용이 녹음된 CD 검증결과, 기타 피고인들 제출의 근저당권부채권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등기부등본, 은행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F으로부터 받은 토지 구입대금으로 광명 소재 토지의 근저당권부채권을 매수하였다가 이를 매도한 후 그 대금 30억 2,600만 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F으로부터 교부받은 선물옵션 투자수익금 중 30억 2,600만 원으로 광명시 소재 토지의 근저당권부채권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횡령 범행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1) 공소사실 기재 45억 5,355만 원은 F이 원심 법정에서 ‘재기의 발판으로 삼을 자금’이라고 표현한 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