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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3 2013노223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이 가입한 다른 계의 계주인 E, F 등으로부터 계금을 타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만을 항소이유로 진술하였으나, 항소이유서 및 변론요지서에는 양형부당도 항소이유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항소이유로써 판단하기로 한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및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편취한 금액이 4,000만 원 상당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3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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