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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6 2012가합53232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227,347,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7.부터 2013. 11.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지분의 매매 및 이전 1) 서울 구로구 C 대 57평(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

)을 소유하던 D는 1973. 7. 30. 종전 토지 중 25/57 지분을 E에게 매도ㆍ이전하고, 1974. 3. 6. 나머지 32/57 지분을 F에게 매도ㆍ이전하였다. 2) 이후 종전 토지는 1977. 4. 7. 그 중 20평이 서울특별시에 수용됨에 따라 면적이 37평으로 줄어들어 1977. 6. 8. 등기부상 표시가 서울 구로구 C 대 37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그 변경된 등기부상 공유자 지분은 종전처럼 F의 경우 32/57로, E의 경우 25/57로 기재되었다.

3) 그 후 F은 1977. 8. 22.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 전부를 매도하고 1977. 9. 9.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등기신청 당시 제출된 매도증서(이하 ‘이 사건 매도증서’라 한다

)에는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37평’으로 하여 ‘37분의 32 본인 지분 중 20.7을 매도한다’고 기재되었다. 이 사건 토지 37평 중 F의 32/57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약 20.7평(= 37평 × 32/57)이 되므로, F의 지분 32/57를 위 줄어든 면적 평수(37)를 분모로 하여 환산하면 그 지분은 20.7/37이 된다. 그리고 이 사건 매도증서에 기하여 G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사항란에는 ‘37분의 32 F 지분 중 20.7 지분 이전’, ‘공유자 지분 37분의 20.7 G’이라고 등재되었다. 4) 다시 G은 1978. 12.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 전부를 H에게 매도하여 1978. 12. 20. 이 사건 토지 중 20.7/37 지분에 관하여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한편 E은 1993. 7.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 25/57 전부를 I, J에게 매도하여 1993. 9. 22. 등기부상 I, J의 공유 지분을 각 12.5/57씩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F 이전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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