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1977년 9월경 과천시 D 전 6,383㎡(이하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741/1,931 지분과 과천시 E 전 2,489㎡(이하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49.6/2,489 지분을 공동으로 매입하되, 매수대금은 각 1/2씩 부담하고 지분 소유권은 원고의 명의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하여 위 각 토지 지분을 매수한 다음 1977. 9. 23. 및 1977. 12. 7.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2014. 10. 13.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단20606호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이하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면서 ‘원고로부터 피고 B이 제1부동산 중 302.5/1,931 지분을 4억 300만 원, 피고 C이 제1부동산 중 60.5/1,931 지분을 8,060만 원, 제2부동산 중 49.6/2,489 지분을 1,840만 원에 각 매수한 후 2009. 6. 15.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 담긴 소장과 그 첨부서류로 위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2009. 6. 15.자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원고가 위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위 법원은 2014. 12. 18. ‘원고는 피고 B에게 제1부동산 중 302.5/1,93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에게 제1부동산 중 60.5/1,931 지분과 제2부동산 중 49.6/2,489 지분(이하 위 각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2009.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정본은 2015. 1. 2.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2015. 1. 1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들은 2015. 1.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판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