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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가단698
하자보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1. 3. 7.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C 토지 위에 5층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억 2,5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1. 3. 11.경 공사를 시작하여 2011. 7. 5.경 사용승인을 얻었다.

나. 1) 원고는 2013. 6. 13. 피고를 상대로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이 난 후 건물 외벽 공사의 부실로 인한 건물 내부로의 누수 현상, 건물 옥상 난간공사의 부실로 인한 갈라짐 및 누수현상, 1층 주차장으로의 누수 현상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세입자를 구하는 못하는 손해와 함께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의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45430호로 하자보수공사비 5,761,400원(= 외벽 방수공사 2,748,000원 옥상 및 주차장 일부 공사 3,013,400원)과 위자료 200만 원 합계 7,761,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3.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나2604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2.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는 2015. 3.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1) 원고는 2011. 4. 28.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5. 10. 20.경 서울은평경찰서에 ‘피고가 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던 중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자신이 이사로 있는 D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하여 2011. 4. 28. 5,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현재까지 피고와 연락이 안 되고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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