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7.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C 토지 위에 5층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대금 325,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3. 11.경 공사를 시작하여 2011. 7. 5.경 사용승인을 얻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이 난 이후 건물 외벽 공사의 부실로 인한 건물 내부로의 누수 현상, 건물 옥상 난간공사의 부실로 인한 갈라짐 및 누수현상, 1층 주차장으로의 누수 현상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손해와 함께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의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7,761,400원[=하자보수공사비 5,761,400원(외벽 방수공사 2,748,000원+옥상 및 주차장 일부 공사 3,013,400원)+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