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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3 2016구합7500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02. 8. 26.경 설립되어 고강도콘크리트 파일(Prestressed High-strength Concrete pile, 이하 ‘PHC 파일’)을 생산판매하는 법인이다.

B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은 1990. 2.경 연약지반을 보강하는 PHC 파일, 하수관로인 원심력콘크리트 흄관, 전력 송배전용 및 통신용 콘크리트 전주를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콘크리트공업 발전 및 회원사들의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원고

등 PHC 파일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17개 업체[원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N 주식회사,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식회사 R(이하 ‘이 사건 회원사’라 하고, 개별 업체들은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제외한 법인명으로 특정한다

)]가 모두 위 조합의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다.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인 S은 2016. 7.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이 사건 조합의 임원, 이 사건 회원사의 대표이사 또는 입찰업무 담당자 등과 공모하여, 2011. 7.경부터 2016. 5. 24.까지 이 사건 조합 및 회원사들 간에 관급 PHC 파일 구매 입찰 건에 관하여, 미리 낙찰예정사(조합 또는 개별 회원사)와 들러리사를 지정하고 낙찰예정사는 미리 정한 투찰금액으로 투찰하고 들러리사는 이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고 나머지 업체는 해당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낙찰예정사가 낙찰 받도록 하거나, 고의적으로 무응찰, 단독응찰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낙찰자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당초 제한경쟁 방식으로 공고된 계약을 유찰시켜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수의계약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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