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고정56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손님이고 피해자 C(가명)는 동소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10:4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위치한 ‘B’ 주점 내에서 영업을 마치고 마감 준비를 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를 강제로 테이블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10-15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0-15회, 피해자의 상체 쪽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약 10-15회 주물러 만지며 강제로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자신의 성기에 강제로 가져다 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