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08:17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이현교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56세)이 경적을 울리고,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음에도 옆 차로로 진행하면서 다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세우고 시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5. 7. 16. 08:18경 같은 동 F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운행하다가 정지신호로 정차하게 되자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옆 차로로 이동하여 그대로 운행하여 가자, 더욱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 약 3-4km를 운행하여 갔다.
피고인은 2015. 7. 16. 08:22경 진주시 명석면 용산리 용산마을 입구 도로에서 1차로로 운행하다가, 2차로에서 시속 약 80km로 직진하는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3차례에 걸쳐 급정거를 하면서 곧바로 제동하여 속력을 완전히 줄이고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급하게 제동하게 하여 정차하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 뒤쪽에서 진행하던 G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과 추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급히 방향을 틀어 진로를 변경하면서 때마침 1차로로 진행하던 H 차량과 충격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마티즈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