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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38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11: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수침 교 네거리 편도 4 차로의 교차로를 1 차로를 따라 서 대전 네거리 쪽에서 용문 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 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용문 교 쪽에서 가장 오거리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C( 여, 66세) 운전의 D 뉴 체어 맨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포함한 다발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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