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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2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64,3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31. 소외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는 소유권유보약정을 하였다.

나. 위 리스계약 체결 이후 소외 C이 이 사건 기계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C에 대한 공증인가법무법인 한길 증서 2015년 제35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로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유체동산경매신청을 하였다.

그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31,500,000원에 매수하는 한편, 채권자로서 위 매매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30,264,390원을 배당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할 당시 원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리스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소유권유보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기계는 소유권유보약정에 따라 원고의 소유임에도, 피고는 원고 소유의 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아감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배당금 30,264,39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기계는 당초 C의 소유였으므로, B이 원고와 사이에 그 이후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C의 소유이고,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을 취한 바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자 이 사건 기계가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이전부터 C의 소유였다는 점에 대하여, 을 제4, 5,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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