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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2.05 2018노1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납품한 탭 핑 기계 피해자는 다이 캐스팅 사업을 새로 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 회사를 방문하여 이 사건 탭 핑 기계를 구매하기로 하였다.

‘ 다이 캐스팅’ 은 휴대폰 뒷면 기판을 찍어 내는 장비이고, 탭 핑 기계는 고속 회전하는 드릴을 이용하여 휴대폰 뒷면 기판에 구멍을 내는 장비이다( 증거기록 184 면). 1 베드 탭 핑 기계는 휴대폰 기판 받침대가 1 개여서 동시에 1개의 휴대폰 기판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장비이고, 2 베드 탭 핑 기계는 휴대폰 기판 받침대가 2 개여서 동시에 2개의 휴대폰 기판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장비이다.

는 침수 이력이 있는 것으로서 그 성능과 상태가 약정한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이를 고지 받았다면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와 같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매도 인의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년 9 월경 피해자와 사이에 금융 리스를 이용하여 탭 핑 기계 26대를 매매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 자로부터 26대 이상의 탭 핑 기계에 대해 피고인을 물품 공급자, 피해자를 리스 이용자로 하는 리스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년 9월 말경부터 같은 해 11월 사이에 피해자와 리스회사 직원에게 “ 전원만 꽂으면 잘 작동된다.

태국에 잘 작동되는 탭 핑 기계가 있다” 라는 등의 말을 하였을 뿐 탭 핑 기계의 침수사실 및 작동 불능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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