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9.경 피해자 B과 사이에 충남 태안군 C 외 1필지에 공사대금 2억 400만 원, 준공일자 2007. 10. 31.으로 정하여 펜션을 신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약정한 준공일자에 펜션을 건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8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2006년경부터 근로자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채무를 그때 그때 발생하는 수익에 따라 소위 돌려막는 방법으로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펜션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29.경 피고인의 직원 D 명의 농협계좌로 4,500만 원, 2007. 5. 15.경 피고인의 직원 E 명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 2007. 5. 25.경 같은 E 명의 계좌로 5,500만 원, 2007. 6. 1.경 같은 E 명의 계좌로 4,500만 원, 합계 1억 7,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무통장입금증사본, 각서 사본, 인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피해자의 펜션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