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2011. 12. 27.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과 2011. 12. 30. 합계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② 피고인은 ‘변제기를 원래 기한인 2012. 1. 30.에서 2012. 2. 17.로 유예하여 주면 차용원리금 5,500만 원을 변제하고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500만 원의 변제기를 유예 받아 그 유예 받은 기간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부분, 5,000만 원의 변제기를 유예 받았다는 부분’만 유죄 판단을 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2. 29.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은 사실, 차용금 5,000만 원에 이자 500만 원을 더한 5,5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유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무죄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의 무죄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이 ‘무죄 부분’에서 설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살피건대, D이 2011. 12. 27. 피고인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