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20 2012고단9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5. 9. 가석방되어 2008. 5.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 26.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서관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현금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150만 원을 주고, 기존에 주식구입대금으로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300만 원도 주겠으며, 원금은 6개월 후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D에게 1억 6,330만 원, E에게 1억 7,650만 원, F에게 1억 5,500만 원, G에게 1억 500만 원, H에게 4,000만 원, 합계 6억 3,98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주)씨앤지에 빌려준 금원은 (주)씨앤지가 무등록 다단계로 수사 개시되어 회수 불능인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6.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26.부터 2010.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합계 1억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할리스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회사 법인카드가 나올 때까지만 사용하고 사용대금은 틀림없이 결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