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9고정5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정52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14. 10. 7. 20:4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게시판에 '낚싯대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진실로 믿고 연락한 피해자 C(25세)으로부터 D 명의의 E은행(F)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11. 6. 알 수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넷 B 게시판에 '담배 케이스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진실로 믿고 연락한 피해자 G(37세)로부터 D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4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정525』 피고인은 2014. 12. 26. 대구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공연 티켓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B 게시판을 통해 마치 돈을 송금받으면 I 콘서트 티켓을 팔 것처럼 게시물을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J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의 이름은 오기이므로 이를 직권 정정함 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금융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정526』 피고인은 2015. 10. 2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B 게시판에 ‘모자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모자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돈을 송금받아도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1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4.까지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