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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34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432』

1. 피고인은 2020. 2. 25.경 인천 부평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카페에 상점명 'G' 으로 접속한 다음 'ps4 프로 플스 프로 7218 모델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마음이었을 뿐,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33 H 명의로 된 I은행 계좌로 2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ps4 프로 플스 프로 7218 모델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마음이었을 뿐,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30 H 명의로 된 I은행 계좌로 3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K가 게시판에 '모여봐요 동물의 숲 게임 CD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마음이었을 뿐,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0경 H 명의로 된 I은행 계좌로 5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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