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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283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C이 피고인을 향하여 휘두르다가 떨어뜨린 아령이 피고인의 발에 떨어져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고, 이어 C이 “죽여 버린다”면서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이를 모면하기 위해 주먹을 뻗어 제지하는 과정에서 C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위난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사실오인).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3. 10. 20. 04:30경 화성시 E에 있는 ‘D호텔’ 사우나 내에서 종업원인 C에게 휴대전화 충전을 해달라고 했으나 C이 충전기가 없다면서 충전을 해주지 않아 이에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C이 "죽여버린다"면서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폭행하여 눈 위가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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