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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08 2020고단1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2. 21:14경 평택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2002년도, 2006년도, 2014년도)으로 처벌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존 음주운전의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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