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1 2020고단10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15. 21:45경 경기 평택시 B 앞길에서부터 C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2000년도, 2002년도, 2006년도, 2014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