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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24 2020고단1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7. 21:28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 전력(2000년도, 2004년도, 2014년도)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하며 그 운전거리도 매우 긴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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