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7. 21:28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 전력(2000년도, 2004년도, 2014년도)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하며 그 운전거리도 매우 긴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