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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18 2019고단20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4.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23:19경 춘천시 B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동내면 사암리 춘천톨게이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송신청서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2007년도, 2014년도)으로 인한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다소 높으며 그 운전거리도 매우 긴 편인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각 음주운전 간의 시간적 간격, 음주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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