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01:10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출장소 부근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평택로 308, 한신주유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2014년도)으로 인한 1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그 운전거리도 긴 편인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존 음주운전 간의 시간적 간격, 각 음주운전의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