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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3 2016나2076306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D통합접산망”을 “D통합전산망”으로, 제4면 제9행 및 제5면 제10행의 각 “피고”를 “원고”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행의 “갑 제4호증”을 “갑 제2 내지 5, 7 내지 9, 26호증, 을 제4, 7, 8, 15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부터 제8면 제6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국토해양부는 2009. 4. 3. B협회와의 통합전산망 추진 대책회의에서 ㈜F와 원고가 통합전산망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B협회로 하여금 양사가 일주일 내에 협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했을 뿐 직접적으로 원고를 통합전산망 사업시행자로 결정한 바 없음은 물론 원고에게 독점적 사업시행자 지위를 보장한 바도 없고, 2009. 4. 29. B협회, 원고 및 ㈜F의 3자 회의에서 통합전산망 사업을 원고가 전담하기로 합의하자,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2009. 7. 7. 원고에게 통합전산망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 완료할 것을 요청하였을 뿐이다.

②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B협회와 원고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B협회와 원고에 대하여만 구속력을 가지는데,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투자비를 원고에게 전산수수료로 보전할 의무를 지는 주체는 B협회이고(제4조 제1항), 피고는 B협회의 의뢰로 전산수수료 지급시기를 결정할 뿐이므로(제4조 제3항)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전산수수료의 지급을 확약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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