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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1 2014노1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음주무면허 운전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더 나아가 음주측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8회 있고 그 중 2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 중 집행유예 전과는 1996년 및 2005년의 전력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등이 병합된 것으로 그 양형이 오로지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04년 처와 이혼한 후 홀로 생활하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1년 신용회복 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이후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며 채무변제를 위하여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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