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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10 2017고단6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60』( 상해, 업무 방해, 모욕)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26. 21:07 경 안동시 C 소재 D 학교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E(63 세) 가 담배를 피우면서 위 학교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에게 담배를 끄라 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콧구멍을 1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고환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부 전측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9. 26. 21:07 경부터 같은 날 21:28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상해를 가하고, 웃옷을 벗어 던진 후 경비실 옆에서 대변을 보려고 하는 등 약 21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학교 순찰 등 학생 안전 지킴이 및 학교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7. 01:45 경부터 같은 날 02:03 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F 소재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함을 지르고,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충전 요구를 거절당하였음에도 수차례 고함을 지르고 큰 소리로 전화를 하면서 떠드는 등 약 18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H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9. 27. 02:02 경 안동시 F 소재 H 편의점 앞길에서 제 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G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I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J에게 G이 듣는 자리에서 “ 야 임 마야, 개새끼야, 이 새끼가, 니 뭐야 이 십팔 놈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 고단 760』(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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