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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1 2013고합4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인근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의 하이브리드 희토류라는 희귀금속 원자재에 선물투자를 하여 월 수익률 10%를 줄 것이니 나에게 돈을 맡겨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자신의 카드빚을 갚는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돈을 원자재에 선물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9.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6. 9.경부터 2012. 3.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다른 투자자에 대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 상환(속칭 ‘돌려막기’) 명목으로 사용할 것임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합계 2,393,257,200원을 원자재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인천시 부평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피해자 G에게 “중국의 하이브리드 희토류라는 희귀금속 원자재에 선물투자를 하여 월 수익률 10%를 줄 것이니 나에게 돈을 맡겨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자신의 카드빚을 갚는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돈을 원자재에 선물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4.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4,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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