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 25. 설립되어 피고로부터 2004. 6. 5.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을 허가받아 울산 울주군 삼동면 사촌신북로 367-21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위 허가조건에 따른 원고의 음식물폐기물의 재활용 공정도를 보면, ① 폐기물 입고, ② 호퍼(Hopper, 저장시설) 투입, ③ 선별시설(수작업 및 자력), ④ 분쇄시설, ⑤ 혼합ㆍ발효시설, ⑥ 후부숙시설, ⑦ 포장, ⑧ 제품 출고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 피고는 2014. 1. 9. 환경오염배출업소 점검시 원고가 허가받은 위 재활용 공정 중 ② 호퍼 투입과 ③ 선별시설의 공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였음을 적발하였고, 2014. 2. 3. 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후 피고는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00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을 하였다.
그 후 피고가 2014. 6. 30. 실시한 환경오염배출업소 점검에서도 원고의 같은 위반 행위가 확인되어, 피고는 2014. 7. 16. 원고에게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하여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4. 8. 22. 위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면서, 다만 원고가 그동안 시설개선 투자를 하는 등 많은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였고, 재활용 공정을 모색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허가받은 공정의 순서를 바꾸어 처리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과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위 재결 결과에 따라 2014. 9. 18. 당초 3개월의 영업정지에서 영업정지 1개월 2014. 10. 10. ~ 201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