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2. 20. 경부터 2016. 4. 26. 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C 여관에서 14개의 객실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이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하면 성매매 여성을 객실로 보내주어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현금 3~15 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학교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0. 경부터 2016. 4. 26. 경까지 진주시 D에 있는 E 중학교로부터 200m 이 내인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행위 등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구 학교 보건법 (2013. 12. 30. 법률 제 1213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장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검사는 615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구형하면서 그 근거로 수사보고( 증 제 68 쪽 )를 제시하고 있다.
위 수사보고의 내용은 ‘ 피고인의 하루 평균수익이 5만 원이고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2016. 2. 20.부터 2016. 6. 25.까지 총 123일이므로 추징 액수는 615만 원( 하루 5만 원 × 영업 일수 123일)’ 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영업기간은 위 수사보고서의 내용과는 다르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2. 20.부터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