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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6.11 2013고단4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23:00경 경남 의령군 C 회사의 기사대기실에서 동료 기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24세)가 대기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건방지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차례 때린 후,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로 인하여 병이 깨어지자 다른 소주병을 들어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는 등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과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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