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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09 2018고합21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7. 21:11 경 평택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F(43 세) 과 일을 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앞이마 부위를 강하게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이 있던 식당 업주의 제지로 밖으로 나간 다음 다시 피해자의 배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으로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좌상 및 뇌 출혈 상 등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의식 불명을 일으켜 2018. 1. 31. 20:10 경 평택시 G에 있는 H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 마미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등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 쳐 사진

1. CCTV 자료 CD

1. 현장 약도

1. 사망진단서

1. 추송서 (F 변사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3 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기본영역 (3 년 ~5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소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으로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간 싸움이 있었고, 피고인 역시 피해 자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한 사정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소주병으로 가격하였고, 이것이 싸움의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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