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39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4. 16:57경 피해자 C이 방송 중인 아프리카TV의 ‘D’ 방송국 채팅방에 접속하여 ‘E ‘에미(엄마) 창년 인생’의 줄임말 ’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