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3593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0. 5. 3.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25. 05:0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호텔 1001호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B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41조 제1항의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3. 10. 22. 이 법원에 피고인 A의 배우자인 고소인 E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