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은 부산 동래구 C빌딩 6층에서 ① ‘D’를, 부산 해운대구 E빌딩 6~7층에서 ② ‘F’를, 부산 부산진구 G호텔 2층에서 ‘H’(이하에서는 ③ ’H’라고 한다)를, 부산 해운대구 I 건물 2~3층에서 ‘J’(이하에서는 ④ ’J’라고 한다)를 운영한 자이다.
K은 ‘D’와 ‘F’의 영업을 관리하고, 자신의 명의로 ‘H’의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을 하고, ‘H’와 ‘J’의 카운터를 관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 자이다.
L은 ‘F’, ‘H’, ‘J’의 카운터를 관리하면서 태국 여성들을 공항에서 위 업소들까지 데려오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 자이다.
M는 B의 애인이자 K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2017. 3. 7. ‘D’에 대하여, 2017. 8. 4. ‘J’에 대하여 각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카운터를 관리하면서 태국 여성들을 터미널에서 위 업소까지 데려오고, 위 B이 운영하는 위 업소들의 월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주차비, 광고비 등 납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 자이다.
N는 B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2015. 10. 22. ‘F’에 대하여, 2017. 4. 17. ‘J’에 대하여 각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B이 운영하는 위 업소들의 수익금, 비품 등을 관리하면서 다른 업소에 근무자 공백이 생기면 대신 근무를 하거나, 종업원이 새로 오면 근무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등 위 각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D’ 및 ‘F’에서 종업원인 태국여성 및 수익금 관리, 손님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B, K, N, M, L과 공모하여 2016. 3.초순경부터 2017. 11. 6.경까지 사이에 위 ‘F’, ‘D’에서 마사지실, 대기실, 수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O, P,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