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2283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74,6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4.부터 2015. 6.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이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이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웅진홀딩스(이하 ‘웅진홀딩스’라 한다)가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한 자본시장법 제9조 제6항이 정하는 일반투자자이다.

나. 피고 B영업소장 C는 2012. 9. 24. 원고 대표이사 D에게 전화하여 “만기가 2012. 11. 19.이고 수익률이 4.06% 나오는 채권상품이 있다”는 안내와 투자권유를 하고, 같은 날 원고와 1억 원의 회사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원고 계좌에서 99,999,678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웅진홀딩스 회사채(이하 ‘이 사건 회사채’라 한다)를 판매하였다.

다. 위 만기 상환일 전인 2012. 9. 26. 웅진홀딩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2012회합185호), 원고는 이 사건 회사채의 만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원본과 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한편, 회생채무자 웅진홀딩스의 관리인은 2013. 2. 22. 위 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이를 인가받았는데, 위 회생계획에 의하면 회생계획안 작성기준일 현재 확정채권액을 기준으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29.84%를 출자 전환하고(주식의 발행가액은 보통주 1주당 7,500원을 발행가액으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무상 소각한다), 70.16%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의 51.5%는 제1차 연도(2013년)에, 변제할 채권의 10.5%는 제2차 연도(2014년)에, 변제할 채권의 28.3%는 제3차 연도(2015년)에, 변제할 채권의 1.8%는 제4차 연도(2016년)에, 변제할 채권의 0.9%는 제5차 연도(2017년)에, 변제할 채권의 1.1%는 제6차 연도(2018년)에, 변제할 채권의 1.4%는 제7차 연도(2019년)에, 변제할...

arrow